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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0 2016고단12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학 렌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3. 7. 1.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하다 2016. 9. 2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9월 분 임금 2,6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113,431,832원을 당사자 간 그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195,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60,662,910원을 당사자 간 그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8.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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