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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67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명단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96』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C, 202호 ‘D 의료생활 협동조합’ 이사장 이자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의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퇴직 시 임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요양병원 ’에서 2014. 3. 1.부터 2015. 4. 27.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4,04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순번 4, 7, 8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중 임금 미지급 부분 임금은 통화( 通貨) 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요양병원 ’에서 2014. 10. 1.부터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H의 2015. 2. 분 임금 2,032,000원, 2015. 3. 분 임금 2,183,000원, 2015. 4. 분 임금 1,755,000원을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순번 10 기 재와 같이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5. 3. 25., 2015. 4. 25., 2015. 5. 2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요양병원 ’에서 2014. 3. 1.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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