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4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고단 1463호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바,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5. 4. 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2월 분( 공소사실에는 ‘1 월 분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임금 1,592,725원, 3월( 공소사실에는 ‘2 월’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임금 1,673,635원, 4월( 공소사실에는 ‘3 월’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임금 89,280원, 2014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758,88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임금 등)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29,440,98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의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5. 4. 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합계 7,787,83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퇴직 금)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8,610,92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 고단 188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