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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6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주 )에서 ( 주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4. 경부터 2016. 11. 29. 경까지 직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0월 분 임금 1,931,720원, 2016. 11월 분 임금 799,190원 등 임금 2,730,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미지급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2명의 임금 합계 248,552,9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3. 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직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287,299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미지급 퇴직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64,692,78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외 133명의 고소장

1. I 외 1명, J 외 1명, K, L 외 22명의 각 진정서

1. 고소사건 관련자료 입수 목록, 수사 지료 입수보고

1.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1. 각 폐업사실 증명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의 수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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