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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구단36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인데 2015. 1. 6. 제설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을 진단을 받고 2015. 5. 31.까지 요양하였고, 요양한 뒤 수상부위에 영구적 동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잔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7. 이 사건 상병이 한시장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도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로 인한 동통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영구적이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을 받았는데도 피고는 단지 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효심의료재단 용인서울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로 인한 동통소견이 관찰되고 향후장해상태에 대한 의견으로 6개월 이내에 악화 또는 재발가능성 여부에 관하여는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영구, 비영구 란에서 영구에 밑줄 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골절부가 완전 유합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로 인해 영구적인 통증이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소실성 동통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요양한 뒤 수상부위에 영구적 동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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