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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976
장해급여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2. 피고에게 업무상의 사유로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은 후 수상 부위에 통증과 운동기능 제한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잘못 판정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 6.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팔에 골절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우측 상완부 간부골절’의 상병을 승인받았다. 2) 원고는 요양기간 종료 후 2015. 6. 30.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7. 5. 12. 재요양 신청을 하고 2017. 5. 15. 수상 부위의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17. 6. 22. 피고에게 통원치료 종결일인 2017. 6. 17. 현재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300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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