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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구단37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13.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만도의 평택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30. 위 공장에서, 바닥에서 무거운 세척액통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4. 8. 3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3급 제12호의 장해등급 판정과 함께 99일의 장해급여 일시금 지급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756호로 행정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실시한 신체감정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위 제13급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준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추 제4-5번간 후방경유 척추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 상태를 감안하고, 원고 주치의 및 종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11급 제7호(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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