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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17947
공제급여 지급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11,783,676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375,000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2014년 양주시 소재 F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며,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학교 안전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F 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F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이 던 2014. 12. 18. 위 학교 태권도 부 소속으로서 교내 강당( 체육관 )에서 태권도 부 활동으로 겨루기 연습을 하던 중 넘어져 좌측 무릎을 다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 상 연골 파열 상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 후 바로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재활치료 등을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통증이 악화되어 2016. 3. 3. 좌측 관절 경하 전방 십자 인대 재건 술, 내측 반월 상 연골판 봉합 술 및 활액막 제거 술을 받았다.

다.

후 유 장해의 존재 1) 원고들은 원고 A에게 후 유 장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 법상 장해 급여( 일실수익 및 위자료 )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G 병원에 원고 A에 대한 신체 감정을 촉탁하였고, 그 결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 A의 사고 부위에 대한 검사 결과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 상 양측 슬관절의 전방불안 정성( 우 측 9.1mm , 좌측 8.2mm ) 이 관찰되고, 감정 당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 재건 술 시행 상태로 전방 불안정성 동요가 존재하여 건 측과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생리적 동요 2mm 를 감산하여 좌측 6.2mm 의 전방 동요로 판단하였다.

- 원고 A의 좌측 슬관절의 경우 기왕증이 없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100% 이며,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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