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727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와 E은 법률상 혼인한 사이이고, 원고들은 D와 E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D는 2011. 7. 8. F에서 이송 컨베이어 벨트의 이물질 제거 작업을 수행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우측 요골 신경 마비, 우측 상완골 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D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G의료원 교육협력 H병원, I병원, J대학교병원 등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하여 K신경외과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8. 7. 26. 부산 북구 L, M호에 있는 자택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

A는 2018. 8.경 피고에게 ‘망인은 사망 당시 장해 상태가 이미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31. 원고 A에게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망인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장해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아울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인 E이 선순위 수급권자이므로 원고 A의 수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권자인 망인의 배우자 E이 있으므로, E보다 후순위인 원고들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