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9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다수의 구매자를 상대로 노골적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방법 및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J 등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조치를 한 점, 같은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