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38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속여 편취한 돈이 총 1,500만 원이 넘음에도 아직 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