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69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5,000원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