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기간과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원심 재판을 받던 중에 장기간 불출석하고 추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동종 수법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