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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7노11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화장실을 찾아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금원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3회, 절도 미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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