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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73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수법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그 영업을 재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죄수익도 많은 편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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