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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3:40 경 광주 서구 B 건물 인근에서 ‘ 주 취 자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 너는 몇 살이냐

이 씨 발 놈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다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따라가려 하자 “ 니가 먼데 나를 따라 다니냐

”라고 소리치며 왼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2017년도부터 세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세 차례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공소권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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