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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7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05: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행패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술에 만취하여 “씨발 왜 건드냐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손을 휘둘러 위 E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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