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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115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20:39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너희들 죽을래,

똑바로 해 라, 너희들이 뭔 데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갑자기 위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바디 캠 영 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 방해,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 동 종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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