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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21 2014고단3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21:1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중앙에 앉아 있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을 도로 옆으로 데리고 나와 그의 처에게 연락하여 현장으로 오게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몸을 부축하면서 피고인의 처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먼데 잡새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뺨을 1회 때려 안경이 파손(시가 150,000원 상당)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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