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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40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부관계로 인천 중구 D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주점에서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안내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위 ‘E’ 주점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추가 요금을 내면 위 주점 내에서 여자 종업원들과 남자 손님이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2. 21:45경 위 ‘E’ 주점에서, 남자 손님인 F, G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자 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15. 2. 9.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자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2.경부터 2015.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위 ‘E’ 주점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추가 요금을 내면 위 주점 내에서 여자 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2015. 2. 9. 22:00경 위 ‘E’ 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자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경부터 2015.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F, H, K, L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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