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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5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21:02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게텔에서, 남자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동종 범죄 사실로 2014. 12. 19.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이득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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