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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5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건물 3층에서 ‘I’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업소의 명의상 대표, 피고인 C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실장’ 직함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비롯한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커플방, 샤워실, 탕비실, 안마실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마사지업소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 마사지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여자 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5. 2. 24. 23:00경 위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J으로부터 피고인 C이 70,000원을 받고 위 마사지업소 7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K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전립선 등 성기 주위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6.경부터 2015.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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