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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0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 2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 주점의 전무로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호텔’ 의 관리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2. 23:4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I으로부터 24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 J( 여, 38세 )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약 100m 떨어진 H 호텔 301호로 이동하여 J으로 하여금 손으로 I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다른 손님 K으로부터 24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L( 여, 29세) 로 하여금 H 호텔 308호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하순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F 유흥 주점의 전무인 B으로부터 저녁 무렵에 현금 50만 원을 미리 결제하겠으니 밤에 방을 10개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호텔 직원들에게 F 유흥 주점에서 직원이 오면 객실을 제공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23:40 경 위 호텔에서 위 F 유흥 주점의 여자 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각 50,000 원씩 받기로 하고 여자 종업원인 J과 손님 I에게 위 호텔 301호를 제공하고, 여자 종업원인 L과 손님 K에게 위 호텔 308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I, J, L, N, K, O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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