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23. 04:00 경부터 05:30 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화대로 20만 원을 받고 E을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주장 D은 2016. 1. 23. 02:00 경 피고인 운영 유흥 노래 주점을 방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여종업원 E의 접대를 받으며 유흥을 즐긴 다음 총 21만 원을 지급하고 유흥 주점에서 먼저 나갔고, 여 종업원 E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TC 비 명목의 돈 6만 원을 받고 D보다는 10여 분 늦게 따로 주점을 나갔다.
피고인은 D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매매를 알선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흥 주점 업주로서, 남자 손님 D과 여종업원 E 사이의 성매매에 대한 알선행위에 따른 공동 정범의 책임을 묻고 있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는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9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 성매매 알선' 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 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는 알선 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