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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G 3 층에서 ‘H 마사지 ’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같은 건물 4 층에서 ‘I 마사지 ’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C은 위 ‘H 마사지 ’에서, 피고인 D은 위 ‘I 마사지 ’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5. 9. 15.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위 건물 내에서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3명, 피고인 B은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10명을 각 고용한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과 위 건물 4 층 ‘I 마사지 ’에서 성교행위를 한 후 위 건물 3 층 ‘H 마사지 ’에서 마사지를 받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건물에 출입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과 성매매 및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취업 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를 가진 태국 국적의 외국인 3명, 피고인 B은 취업 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를 가진 태국 국적의 외국인 10명을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 및 마사지를 하게 할 목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불법 체류 여부 확인)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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