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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18 2014노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있어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 또는 그러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라는 점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검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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