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2. 3. 19. 작성 증서 2012년 제69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 D과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12. 3.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2년 제697호로 “채권자 피고는 2012. 3. 19. 채무자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0%(매월 19일 지급), 지연손해금율 연 30%, 변제기 2012. 6. 19.로 정하여 대여하고, D은 이를 연대보증하되 보증채무 최고액은 4,000만 원, 보증채무의 기간은 10년까지로 하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D은, 원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원고가 D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3.경 모 D을 상대로 ‘D이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무법인 C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라.
이에 D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8고단843호),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