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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0844
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04년 제373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이 2004. 5. 21.경 피고로부터 3,280만 원을 2005. 12.말을 변제기로 정하여 빌렸는데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04년 제3732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E이 2013. 6. 5. 사망하자(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인 처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는 2013. 8. 8. 의정부지방법원에 E의 친구로서 피고의 남편인 H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2,000만 원으로 하는 등의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2013.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 5.자 일간지에 상속한정승인공고를 거쳐 2013. 11. 8. 위 H에게 위 한정승인심판 결정을 받았음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 변호사인 G는 2013. 11. 19. 피고의 승계집행문부여신청에 따라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보고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고, 피고는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2014. 3. 11. 청구금액을 원금 2,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B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미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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