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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1216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피고 B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증서 2014년 제89호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2012. 7. 1. 6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를 2014. 4. 30.까지로 정하며,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증서 2014년 제90호로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2012. 7. 1. 4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를 2014. 4. 30.까지로 정하며,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9. 6. 제2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C의 승계인으로서 2017. 12.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제2 공정증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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