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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300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2012. 12. 27. 작성 증서 2012년 제10547호...

이유

원고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이던 C은 2012. 12. 27.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6. 26.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2년 제105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위 C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자를 원고인 것처럼 내세워,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위 법무법인에 제시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갑 제1, 3, 5, 8,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가 연대보증인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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