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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노34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자금력 없이 H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차량용 블랙 박스 합계 12억 원 이상을 19회에 걸쳐 외상으로 공급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블랙 박스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블랙 박스 대금을 송금 받는 등 여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억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거나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고, H의 사용자로서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공급 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H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려운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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