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6 2015고단1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C 시장에서 ‘D’ 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경 당시 다수 거래처에 미지급 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수년 간 적자 운영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추가로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업체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E에게 외상으로 건어물 납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6. 경부터 2011. 9. 6.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대금 합계 6,256,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1. 3. 1. 경부터 2011. 9.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3,244,1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해금액 및 일시 관련 특정)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미 2005년 경부터 F 때문에 약 8,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고 그때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물건을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여 생긴 현금으로 다른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9. 8. 경까지 도 피해자들 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1. 9. 13.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와 창고에 보관 중인 건어물을 정리하여 떠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