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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9 2015고단1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99』

1. 피고인은 2015. 6. 1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 트리아 제모 기를 280,000원에 판매하겠다.

’ 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제모 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 모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제 모기 판매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제 모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위 제 모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1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27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909』

2. 피고인은 2015. 7. 18. 경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싱글 맨 블루 레이 미 개봉 판 (DVD) 을 판다.

’ 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물품대금 6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 경부터 2015.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832,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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