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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2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3. 14: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쌍용자동차 게릴라 판촉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손으로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차량판촉물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자동차구입 상담을 받으려던 고객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자동차판촉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 군자역까지 태워줘라"라고 하면서 순찰차 26호 뒷좌석에 승차하였고, G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제1항의 업무방해 피해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썩을 놈의 새끼야, 이리와 봐 임마, 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복부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매우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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