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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2 2014고단27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2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내에서, 술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가게에 불을 확 질러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재떨이 4개, 맥주병, 맥주컵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1. 21:50경 위 제1항의 업무방해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임의동행되어 문경시 H에 있는 F파출소에 도착한 뒤,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를 내면서 민원인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너 같은 새끼 그냥 안 둔다. 개새끼야 옷 벗고 나하고 한판 붙자, 씹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파출소 내 책상에 앉아서 위 업무방해 사건 관련된 업무 처리중인 위 G에게 위와 같이 ‘너 같은 새끼 그냥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개새끼들아. 휘발유로 파출소에 불을 확 질러버리고 징역 간다, 개새끼들아. 나랑 한번 맞짱 깔까. 감방 가서 살고 나오면 사시미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 질러 위 G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순찰차 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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