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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425
모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25]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0. 22: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순찰 중이던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던 피고인을 말리자 승강장 내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새끼야.”, “이 좆같은 것들이.”, “이 개새끼들이.”, “이 개새끼들이 뭐하는 새끼야.”, “동영상이고 지랄이고 이 새끼야.”, “일행이고 지랄이고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10. 22: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역무실에서 피해자 E(28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밀치고 피해자 F(35세)의 얼굴을 손등으로 1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6고단2863]

3. 모욕 피고인은 2016. 06. 19. 18:50경 서울 중랑구 G 앞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와 자전거 판매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 등 경찰관 2명 및 이웃 주민 3~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미친 년아, 쳐 죽일 년아, 썩을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4072]

4. 폭행 피고인은 2016. 6. 19. 23:1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잠들어 있던 중에,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다고 하면서 잠을 깨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4230]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18: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고인이 2016. 6.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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