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0 2014고단6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7. 2. 18:55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정문에서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이 “술을 드셨으면 깨시고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자, 행인들과 형사과 직원들이 있는 위 경찰서 정문 앞과 민원인 4명이 있는 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약 5분 동안 피해자에게 “전경 새끼가 뭘 아냐, 더 높은 놈 데리고 와라.“, ”개새끼, 씹새끼, 전경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7. 2. 19:20경 위 강릉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약 20분에 걸쳐 커피를 타주고 상담을 해주었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제 그만 하시고 술에 취하였으면 돌아가시죠.”라고 말하자 민원인 4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이 취하니 우습게 보여. 야 이 씹할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 19:20경 위 강릉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이 경사 D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며 양쪽 팔을 부축하여 위 경찰서 정문으로 데리고 가 의무경찰 C에게 택시를 잡아 주라고 하였으나 위 C을 뿌리치고 다시 위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와 위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문 열어.”라고 말하며 발로 현관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려 하고, “야 이 씨팔새끼야 택시비는 왜 안주냐, 택시비 3,000원을 내놔야 갈 것 아니냐.”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며 양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