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1. D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2. 1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1) D은 2011. 1. 21. E과 사이에 오산시 F빌딩(이하 ‘F빌딩’이라 한다) 중 406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관리비 월 116,800원, 임대기간 2011. 2. 7.부터 2012. 2.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2. 7. 확정일자를, 2011. 2. 27.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각 마쳤다.
(2) D은 2012. 2. 7. E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관리비 월 138,000원, 임대기간 2012. 2. 7.부터 2013. 2.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D은 2012. 2. 27. 이 사건 빌라에서 전출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2. 6. E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관리비 월 148,000원, 임대기간 2013. 2. 6.부터 2015. 2.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2. 27.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2014. 2. 27. 확정일자를 각 마쳤다. 라.
피고 B는 2013. 2. 24. E과 사이에 F빌딩 중 1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관리비 월 100,000원, 임대기간 2013. 3. 29.부터 2015.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28.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마. 대한민국은 2013. 4. 22.과 2013. 6. 24. F빌딩을 각 압류하였다.
바. (1) F빌딩에 관하여 2014. 1. 8. 수원지방법원 C, 2014. 1. 15. 위 법원 G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F빌딩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277,000,000원에 매각되었다.
(2)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12. 26.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5,000,000원, 피고 B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5,000,000원, 확정임차인으로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