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D 외 2필지 E아파트 제5증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30. 주식회사 현대1급정비(이하 ‘현대정비’라고 한다)가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70,000.000원)를 마쳤고, 2011. 9. 15.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채무자 현대정비,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2012. 6. 1.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현대정비,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한편, 현대정비는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1) 2011. 3. 22. 2,000만 원을 여신한도로 하고 여신만료일을 2012. 3. 21.로 하는 대출계약(마이너스통장)을 체결하였는데, 2012. 3. 21. 위 여신한도를 5,000만 원으로, 여신만료일을 2013. 3. 21.로 변경하였고, (2) 2011. 9. 15. 대출금 120,000,000원, 변제기 2016. 9. 15.까지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1) 피고 A은 2011. 10. 29. G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H의 중개 하에 현대정비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011. 10. 29.부터 2013.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 13.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2013. 2. 26. 확정일자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3. 3. 11. 현대정비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13. 3. 11.부터 2015.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13.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라.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