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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나69747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공제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2. 2. 20. 공인중개사인 E의 중개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와 사이에 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I외 1필지 이 사건 건물의 도로명 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AO’이다. 소재 8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K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6,000,000원, 임대기간 2012. 2. 28.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2. 2. 28. H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K호에 입주하여 2012. 3. 2. 그 주소를 ‘수원시 영통구 AO, K호’로 기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2. 2. 21.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위 K호에 거주해 왔다. 2) 원고 B은 2012. 3. 7. 공인중개사인 G의 중개로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L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 임대기간 2012. 3. 31.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원고 A, B의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보증금 중 2,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2. 3. 12.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2. 3. 31. H에게 나머지 보증금 4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L호에 입주하여 2012. 3. 30. 그 주소를 ‘수원시 영통구 AO, L호’로 기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4. 4. 10. 창원시 의창구 AP아파트, AQ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 2014. 4. 15. 다시 이 사건 건물 L호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3 피고는 E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1. 11. 16.부터 2012. 11. 15.까지, G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1. 4. 23.부터 2012. 4. 22.까지로 하여 이 사건 중개인들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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