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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2180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8,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06. 1.경 C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위 조합의 임원인 D, E, F, G, H, I을 채무자, 약정금 5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99호로 위 D 소유의 서울 중랑구 J아파트 101동 1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채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 20. 신청을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나. B은 그 무렵 위 가압류 채무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95호로 약정금 5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B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항소심,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D 등 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D, E, F, G, H, I은 연대하여 B에게 247,105,912원 및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9901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9. 2. 13. 선고 2007나115661 판결. 이하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라.

B은 2009. 7. 17. D에 대한 위 서울고등법원 2007나115661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K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법원은 2009. 7.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9. 9. 18. B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B은 2009. 9. 30. D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법원은 2009. 11. 16.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승계집행문부여통지서는 2009. 11. 19. D에게 송달되었다.

사. 경매법원은 2010. 4. 13. 실제 배당할 금액 310,716,367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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