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233,836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31.부터, 54,233,836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한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의 양수,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정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업무 및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정리금융기관의 설립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래 나.
항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J에 대하여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이다.
원고의 J에 대한 양수금(판결금) 채권 원고는 2009. 10. 5. J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91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28. ‘J는 원고에게 2,539,332,939원 및 그 중 1,646,885,163원에 대한 200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2. 16. 확정되었다.
J와 피고 사이의 본안소송, 가처분 결정 및 가압류 취소 결정 진행 경과 J는 2015. 3.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6750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J는 2015. 7. 30. 전항의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하여 위 약정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25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2015. 7. 31.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접수 제9064호로 가압류 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2034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