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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가합5453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압류 신청 등 1) 원고는 2009.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2713호로 C에 대한 2억 6,00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D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정산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또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서‘라고 한다

). 위 법원은 2009. 3. 20. 위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09. 3. 24. D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가압류 신청서는 원고 명의로 작성제출되었으나, 사실은 변호사인 피고가 2009. 3.경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9. 인지대 등 명목으로 429,680원을, 2009. 3. 17. 보증보험료로 4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9. 6. 26. C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2648호로 ‘C는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C의 항소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10나33363호)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와 D, F 사이의 조정성립 경위 1) D는 2008. 1.경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관리를 C에게 위탁하였고, C는 D로부터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C는 D를 인수하기 위해 2008. 3. 7. D의 대표이사 F(1998. 6. 1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11. 12. 사임하였다)과 이사 I과 사이에 ‘C가 F, I이 소유하는 D의 주식 8만 주를 대금 6억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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