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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232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① B은 2006.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99호로 5억 5,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0. 위 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② 또한 B은 그 무렵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95호로 위 약정금 5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데, 그 후 항소심 및 파기환송심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2007나115661호 사건에서 2009. 2. 13. "D 등은 연대하여 B에게 247,105,912원 및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5. 28.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하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을 인정한 다음, (2 B이 2009.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30. D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9. 11. 16.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위 발송 무렵 D에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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