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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5나205743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대한 약정금 647,200,000원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천시 D 외 1필지 상 F아파트 252세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카합12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2008. 1. 25.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2008. 1. 29. 그 가압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 중 85세대(이하 ‘이 사건 85세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휴먼커넥터의 가압류취소신청 주식회사 휴먼커넥터는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 중 85세대에 관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2011. 6. 21.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고한 결과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라1180 결정에 의하여 2011. 10. 28. 위 인용결정이 취소되고, 그 가압류취소신청은 각하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받아들여져 2011. 7. 27.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가 원고의 가압류말소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2013. 4. 18.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회복되었다. 2)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앞서 2008. 1. 4. 채권최고액 합계 6,573,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85세대를 포함한 위 아파트 250세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10. 6. 9.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N)에 따라 위 아파트 250세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원고는 2011. 6. 29. C에 대한 위 법원 2011가합954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53838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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