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49839
추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알씨네트웍스(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1. 4. 7.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62 동영빌딩 1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33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4. 3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약정금 5,48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법원 2013카단4802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7.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 결정문은 2013. 6.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5074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3. ‘피고는 원고에게 5,4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다.

항 확정 판결에 따라, 이 법원 2015타채8328호로 이 사건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6.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7. 3.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에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1914호로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어,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