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18:00경 동해시 B상가 'C' 옷가게 앞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 A9프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약 3~4초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피의자 핸드폰 사진
1. 내사보고(E 및 B상가 CCTV 영상 복제 첨부), 전자정보 상세 목록, CCTV 영상 복제 CD, 범행장소 및 CCTV 실시간 오차 확인 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