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7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 08:19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1호선 상행선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선 다음 피고인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한쪽 무릎을 굽혀 그 위에 위 휴대폰을 올려놓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쪽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 21:26경부터 2019. 9. 6. 08: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증 제1호)에 대한 검증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된 추가 영상에 대한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자료, C역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1, 32)

1. 압수된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증 제1호), SD카드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