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 08:19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1호선 상행선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선 다음 피고인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한쪽 무릎을 굽혀 그 위에 위 휴대폰을 올려놓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쪽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 21:26경부터 2019. 9. 6. 08: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증 제1호)에 대한 검증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된 추가 영상에 대한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자료, C역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1, 32)
1. 압수된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증 제1호), SD카드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