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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8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1:57경 부산 연제구 B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C(가명)이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다음 옆 칸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보에 대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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