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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7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7. 1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3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대전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8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CCTV 및 복원 사진, 관련 증거사진, 수사보고, 범행사진, 내사보고,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외장형 하드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자료 분석 결과), 범죄일람표 및 관련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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